사해행위쉬소권 및 원상복구청구권 문의?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셋집에 계약 일자는 20년1월 현재 까지 살고 있고,
슬슬 다른 전세 집을 알아보려고 현재 전셋 집에 문제가 있나 알아보려고 등기부등본을 살펴 봤는데
집에
[ 피보전권리 사해행위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
채권자 : 아무개
금지사항 매매, 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이렇게 21년4월에 가처분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22년 1월까지 전세 만기인데, 혹시나 가처분이 풀리지 않아 전셋집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영향이 있을지 궁금 합니다.
1. 22년1월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을시 전세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을까요?
2. 전세보증보험 SGI에 가입된 상태인데, 전세 완료날 바로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일 것입니다.
결국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되는지가 반환받는데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요구하는 조건과 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처분 금지 가처분은 매매 행위 등의 가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보증금의 반환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된 점에서 보증금 미반환시에 보험금 청구도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처분과 전세금 반환은 별개입니다.
2. 네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