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건물 세입자 중에 화장실 배수 소음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분이 있어 조언 구합니다
저희 건물에 입주하신 세입자 한 분께서 비정상적으로 수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단순 샤워를 넘어서 2-3시간씩 물을 틀어놓으십니다
본인도 인정하셨습니다.
무튼 이로 인해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의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저는 소음을 내는 세입자 분에게 물 사용을 줄이도록 부탁드려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만약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 배수로 소음을 내신다면
다른 세입자들께 지속적으로 피해를 드릴 수는 없기에 퇴실 조치를 드려야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화장실 배수 소리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건 아마 일반적인 샤워 등에 해당하는 것 같고
저희는 세입자께서 2-3시간씩 물을 틀어놓으시니 특수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분과 계약서 상에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시 퇴실조치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긴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소음 관련 민원이 있을 시 퇴실 조치가 가능하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실 조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음 발생과 이에 대한 경고 및 개선 요청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추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경고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소음 관련 해지규정이 있다면 2-3시간 샤워하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라는 점에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