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물의 세입자가 저희 건물 1층의 수도에서 계속 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처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2020. 09. 12. 14:12

저희 건물의 1층에는 저희 건물 세입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가 있어서 모든 세입자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를 다른 건물의 세입자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매일 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좋게 말씀을 드려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지만, 변함이 없네요.

이럴 경우, 다른 건물의 그 세입자분의 수도사용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수도요금이야 당장은 큰 금액이 아닐지 모르지만,

계속 누적이 되고 큰 금액이 된다면, 저희 건물의 세입자가 분담해야 될 경제적 부담이 조금씩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사전에 문의 올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우리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판단해 볼 때, 전기나 수도 등도 관리 가능한 동력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수도의 절도로 보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등에는 상대방과의 갈등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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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도꼭지 주변에 건물 세입자 외 제3자 이용시 사용료의 일부를 부담시키겠다는 공지 붙여놓이시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리단 차원에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강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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