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치료중 보호대 비용은 공단에 청구 할수있나요?
산재 승인 이후 수술 후 한 깁스를 오늘 풀었습니다 주치의는 보호대를 착용을 권유했고
병원 수납과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진료비는 공단에서 처리되었지만 보호대는 사비로 했고
영수증을 챙겨 놨는데 이건 청구가 가능 한가요? 공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치료비 및 요양지원비
청구란에 보조기 청구가 있긴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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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호대도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인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비급여가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답변도 어렵습니다.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유형 및 용도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활보조기구를 요양급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보호대가 지급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