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면, 홈택스 등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기한 후 신고)
물론 기한 후 신고이므로 환급이 발생하면 3개월 뒤쯤 환급액이 입금 될 것이고, 납부대상이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6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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