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주간,야간 일용직 단기 알바 부모님 몰래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외를 했었는데 학생이 갑자기 그만 두게 되어서 이번달 적금을 쿠팡 단기 알바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과외비는 많은 금액도 아니었고 현금으로 받았슴니다 질문은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 밑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몰래 쿠팡 알바를 하면 혹시 부모님이 알게되실까요? 연말정산이나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공단에서 집으로 연락이 온다던지 우편물을 보낸다던지 등등요 1달 7번 이하 56시간 ( 일용직으로)이하로 하려고 합니다.
감사함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통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을 통해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지 않아 부모님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처럼 일용직 신고가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상황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등 국세청 사무 처리에 관해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