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사업자 보험 납부 언제부터인가요?
이번 2월에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요.
의무로 내야되는 보험료?같은게 있다고 하던거같은데 언제부터 내야되는건가요?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따로 고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확정된 종합소득금액을 건강보험공단 등에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고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고지서가 올 것이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으시다면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는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