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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명확한 성적표현이 없고 암시하는 내용의 통매음 발언은 무혐의 나올까요?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카메라 앞에 가만히 앉아서

얘기만 하는 여자에게

"이야 오늘도 해결했네ㅋㅋ"

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여자에겐

"거의다 해결됨"

"해결 완료"

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앞뒤 문맥은 없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여자한테

저런 말 한두마디를 했습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입건된다면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뜻이었다고 진술하면 무혐의 나올까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증거도 없고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을 했음에도

수사관의 재량이나 주관적 판단으로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약식기소되어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뭘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야 오늘도 해결했네ㅋㅋ"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한 무혐의처분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만약 법리에 어긋나는 판단이 있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 맥락이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하는 경우 본인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