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확한 성적표현이 없고 암시하는 내용의 통매음 발언은 무혐의 나올까요?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카메라 앞에 가만히 앉아서
얘기만 하는 여자에게
"이야 오늘도 해결했네ㅋㅋ"
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여자에겐
"거의다 해결됨"
"해결 완료"
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앞뒤 문맥은 없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여자한테
저런 말 한두마디를 했습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입건된다면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뜻이었다고 진술하면 무혐의 나올까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증거도 없고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을 했음에도
수사관의 재량이나 주관적 판단으로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약식기소되어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뭘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