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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큰고래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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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주휴수당 계산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로는 주 14시간으로 하고 실제로는 1년 반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가능할까요?

급여내역과 근무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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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는 주 14시간으로 하고 실제로는 1년 반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 1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약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 것이지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주 14시간으로 설정하고, 실제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왔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인 1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하려면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는 주 14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해왔다면 급여내역과 근무기록을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하여 인정받고 주휴수당,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만 14시간으로 하고 실제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근무기록과

    급여내역 등 증거를 출력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만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약정하였으나,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