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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대담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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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했다고 연봉협상할때 회사에서 10만원 내주고있으니 연봉을 그걸 포함해서 책정했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입니다. 연봉협상때 정부에서 지원하는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한다고 연봉책정에 그걸 포함해서 책정했다는데 신고나 고발 가능 한가요? 어떻게 어디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신고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위 회사의 조치로 근로자에게 원래 지급하기로 한 연봉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작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라

    합의만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등 위법하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지원사업과같이 사업주가 지급하는것이 아닌 정부지원금을 임금으로갈음하여 연봉에 포함시키는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