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평소 다양한종류의 부수입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씩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만 계산해보니100만원조금 넘게수입을 올리고있더라구요.
부수입이일정단위가 되면 소득신고를 꼭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얼마 이상이 되야 신고를 해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수입이 어떤 유형의 소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사업,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 시 무조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지만, 300만원 초과시에는 마찬가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수입의 경우 발생하는 소득종류에 따라 신고유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업소득의 경우 소액만 발생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시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시는지에 따라 신고유무가 달라지실 것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300만원을 넘는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소득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신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3.3% 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