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정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