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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주화창한오렌지
배달음식을 시켜서 먹는와중 철사를 씹어서 치아가 파손되었고 치료 진행중입니다. 합의를 보려고 하는중인데 합의금에 같이 먹은 지인들에 대한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은 지인들에 대한 손해는 철사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는 점인데, 이점에 대하여 주장해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치아 파손 등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작성자님의 경우와는 손해액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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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으신 범위 내에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같이 먹은 지인들에 대한 것도 청구하지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이 먹은 지인들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까지 합의금으로 주장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