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연금 평균기준소득액 관련 질문
공무원의 연금 납입기간을 33년이나 36년 다 채웠을 경우, 그 후의 재직기간도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액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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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 상한을 36년으로 제한하고 기여금도 36년까지만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6년 이후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사실상 연금의 수령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무원 연금은 수령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납입되는 금액이 클수록 연금 수령액도 증가를 합니다
다만 현재 공무원 연금 상한은 340만원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소득과 재직기간이 더 길더라도상한은액 까지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