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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평균기준소득액 관련 질문

공무원의 연금 납입기간을 33년이나 36년 다 채웠을 경우, 그 후의 재직기간도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액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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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 상한을 36년으로 제한하고 기여금도 36년까지만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6년 이후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사실상 연금의 수령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무원 연금은 수령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납입되는 금액이 클수록 연금 수령액도 증가를 합니다

    다만 현재 공무원 연금 상한은 340만원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소득과 재직기간이 더 길더라도상한은액 까지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