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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ogus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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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습사건에서 구속된 사람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서 풀려나던데 구속적부심이 뭔가요?

제가 법에대해서는 무뇌아 수준인데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된 자가 구속영장발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불복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동시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사

      ☞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타당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같이 사는 사람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합니다.

      ☞ 수사기관은 법원이 내린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 납입조건 부 석방

      ☞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된 피의자(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사람을 포함)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