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 출국 준비를 위한 제출서류가 뭘까요?

2021. 06. 22. 09:36

다음달 25일 출국 예정인 외국인근로자가 있는데

고용노동센터에 서류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출국 예정 신고서? 하나만 준비하면 되나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의무

회사는 우선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는 날 이전 15일 이내 기간에 고용센터 고용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출국일 30일 이전부터 출국 예정 신고도 가능),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06.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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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법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 28.>

    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전문개정 2009. 10. 9.]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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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은행에 방문하여 거래외환은행지정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지역의 고용센터 방문하여 출국예정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 출국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국민연금 공단 방문하여 반환일시금 청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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