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달 400만원이 통장 거래내역에 찍혔거나 매달 400만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녀에게 주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래내역이 있을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어떻게 볼까요? 과연 소명이 가능할까요? 상속세는 빗겨나가겠으나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돌아가신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항이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에 포함이 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유튜브의 내용은 '세무사'가 이야기 하는 것 이외에는 참고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유튜버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납세자가 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