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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잠자리121
고마운잠자리12123.02.22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 유튜브에서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매달400만원씩 자녀들에게 꾸준히 준다면 상속세 비켜 나갈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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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달 400만원씩 자녀에게 이체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또한 상속개시 과거 10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해당 유튜브가 어떤 내용을 토대로 언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매월 고액을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이슈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망자의 작고일)로부터 10년이 넘을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안되는 경우라면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에 합산하기 때문에 위험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느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달 400만원이 통장 거래내역에 찍혔거나 매달 400만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녀에게 주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래내역이 있을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어떻게 볼까요? 과연 소명이 가능할까요? 상속세는 빗겨나가겠으나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돌아가신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항이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에 포함이 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유튜브의 내용은 '세무사'가 이야기 하는 것 이외에는 참고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유튜버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납세자가 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