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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메추라기283
냉정한메추라기28321.03.07

상속세 및 증여세 절감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 부터 받는

상속세 증여세 절감팁 알려주세요~

매달 부모님께 일정 금액 계좌로 보내기 라든지 등등의 팁이 있을까요?

추가로 자식에게도 상속 및 증여세 절감을 위한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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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비과세 금액만큼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장 목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 동안 4.6%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6% 이율 계산시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이자상당액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선에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나중에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 출처로 인정받아 뒤늦게 추징(가산세 포함)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10년단위로 5천만원 한도를 적용하여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을 경우 사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최소한 상속일 이전 10년이 되기 전까지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법적인 절세방법은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10년 단위로 계산되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여보다는 상속의 공제액이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증여 및 상속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시점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그 가액에 대해 세율을 곱한 후 이전 10년 간 납부했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나누어 증여하든, 한번에 증여하든 그 기준은 10년이므로 10년 간 총 5천만원까지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는 한명으로 보기 때문에 부와 모가 각각 한명의 자녀에게 증여해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며, 조부모도 역시나 부모로 보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되지만 20%~40%만큼 세대생략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여 채무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채무분을 초과하는 재산시가평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어 조금 절세되는 효과가 있으며, 그 외의 절세방안은 각종 상황과 재산가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이 무상으로 이동하는 만큼 상속인들의 수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자산가액,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며, 공제액이 큰 대신 모든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