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소득세감면 50%세제혜택이 기각되었는데..(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체)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20년 12월25일에 [건설업]-[도배.실내장식 목공사업]으로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당시 만34세로
청년창업소득세감면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위 사실을 24년 2월이 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경정청구를 알아보니
20년에는 종소세가 발생되지 않아서 제외하고..
21년에는 금액이 작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고,
22년에는 380만원
23년에는 약 700만원예상중
24년에는 현재진행중
으로 .. 22년도 380만원 중 50%인 190만원을 경정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입]을 안해서 해당이 없다고 경정청구가 기각이 되었어요.
너무 청천벽력같은 소리라 세무서에 확인하니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입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해서;; 20년/21년/22년/23년은 혜택을 못받고, 24년도도 지금 이제 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입을
했기 때문에 확답을 못주시더라구요.
전 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현금영수증 가입]진행하고, [사업용계좌등록]도 함께 했는데
이 경우에 24년도 분것은 50% 감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2년23년도 종소세도 많이 나올텐데..
그거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손님들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물건을 사거나 단말기로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이 아니라서 전혀 그런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고, 안내문은 찾아보니 20년도 21년도에 한번씩 왔더라구요... 전 현금영수증 끊어줄 일이 없고 세금계산서로 일을 하기 떄문에 전혀 해당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청년소득세감면 세제혜택을 받으라고 안내문을 준것도 없었고요.. 너무 억울하고 약이 오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지? 노무사/세무사/법무사/변호사님들도 찾아뵙고 있는데 억울해 죽겠습니다..ㅠㅠ
비용은 20/21/22/23/24년치 까지하면 1000만원은 족히 될 것 같은데 금액보다도 약이 오르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창업세액감면제도에 대한 안내는 원래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고지는 본인이 놓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