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촌공사 임대토지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나요?
농어촌공사에서 전답으로 토지를 임대했는데 그 주변이 관광지라그런지 사람들이 무단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사진찍고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로 사유지출입금지 cctv작동중 등등의
표지판을 구매해서 설치하였는데, 담당직원분이 전화로 말하길
표지판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으니 떼라고 하더라구요.
뭐 그래서 철거하긴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인가요?
사유지가 아니라 임대한 토지여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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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토지라고 하여 출임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위 토지의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당초 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 당시 위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확정하지 않았거나 위와 같은 설치물을 금한다고 하였다면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지판 설치 등에 대하여 따로 계약 시 약정한 바가 없다면(아마 그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 담당자는 민원 대응차원에서 떼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설치 경위를 설명하여 조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