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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든든한꽃새26524.01.18

재개발 단체의 불법현수막 설치 허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단체가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여 철거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구청에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여 벌금을 감경 면제 받았고 현수막 설치도 허락 받았다고 합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제외한 곳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게시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게시대 외의 장소에 설치를 허락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재개발은 토지강제수용 등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민감한 사안인데 구청이 특정집단의 편의를 봐주는 것 같아서 저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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