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후 현수막설치한 다음 실제 집회를 하지 않을시 현수막철거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민간재개발을 진행하여 시청에 구역지정 동의서를 제출하고
구역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간재개발을 반대하는측에서(공공뉴타운 방식 재개발을 주장) 약 20명이
민간재개발 구역내에 30일간 집회신고를 하고
민간재개발반대 공공뉴타운 추진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보니 매일 집회를 하지도 않고
며칠에 한번 그것도 2시간도 안되는 집회시간에 집회?를 빙자하면서
민간재개발 반대를 위한 공공뉴타운 추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1. 반대측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30일간 집회신고를 하였는데
만일 위처럼 며칠에 한번 단 몇시간만 집회를 하는데
허위집회신고로 관공서에 신고할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수위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3. 허위집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허위집회신고측에서 또다시 집회를 신고하는 경우
허위집회신고를 이유로 허위집회 신고를 못하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신고로 보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현수막을 제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집회 신고를 한 이상 집회를 실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현수막 역시 부착이 금지 되어 있는 조례 등이 없는 이상 그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삼아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