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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친칠라275
귀한친칠라27523.03.22

벌금안내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일해도 안걸리나요?

지인이 벌금이란 벌금은 전부다 안내고 많이 쌓여있는데 절대 낼 생각없다고 하더라구요 벌금이나 이런것도 공소시효가 있다고 그거 지나면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너무 괴씸해요. 돈은 돈대로 벌고 할거 다 하고 다니는데 처벌이 안되나요? 통장도 다른 지인들걸로 쓰고 차도 다른 명의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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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가 들어올 수 있고, 통장을 다른 지인의 것을 쓰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