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안내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일해도 안걸리나요?
지인이 벌금이란 벌금은 전부다 안내고 많이 쌓여있는데 절대 낼 생각없다고 하더라구요 벌금이나 이런것도 공소시효가 있다고 그거 지나면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너무 괴씸해요. 돈은 돈대로 벌고 할거 다 하고 다니는데 처벌이 안되나요? 통장도 다른 지인들걸로 쓰고 차도 다른 명의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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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가 들어올 수 있고, 통장을 다른 지인의 것을 쓰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