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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배부른칠면조
안녕하세요.
2월 1일 ~ 3월 31일까지 계약직 후 4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화된 근로자가 있는데, 월급여 변경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국민연금 상실하고 재취득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상실하고 재 취득되면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국민연금 취득일자가 4월 1일자로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영환 노무사
노무법인 이지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직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형태는 변경되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상실하고 다시 취득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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