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업무내용에서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의 범위
안녕하세요.
저의 지인이 지방자치기관 산하의 공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채용공고상의 업무내용은 '전시해설 운영'로 명기되어있어 기간제직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용 후 계약서 상의 업무내용은 '전시해설 운영, 해설관련 재료 수급 등 나비생태원 운영업무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로 변경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지인은 일단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기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에 한번 시설물 청소(빗자루 걸레질과 같은 일상청소가 아닌 수조, 온실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 청소)와 같은 전시해설과는 관련없는 업무를 지시한다고 합니다.
본업 외의 강도높은 청소때문에 병원치료도 고려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인사발령으로 전보 처분을 한게 아니라면
단순히 업무 지시 및 업무 분장을 이유로 구제신청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의 업무내용은 전시해설 운영인데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은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시해설과 성질이 완전히 다른 청소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거짓 공고에 따른 법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의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의 근무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데 동의했으므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무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라는 포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대응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보다도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만약 업무 관련 문제가 있다면 근로계약 서명전에 미리 조정을 요청하셨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약서 자체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채용공고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법상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물론 채용절차법상 채용공고상 근무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