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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

돈을빌려가서 다음날 돌려준다하고는 내일된다내일된다하면서 차일피일미루면서 시간만보내는경우에 사기죄가성립됩니까?

안녕하세요?본인은 지인이 소개해서 다음날돌려 준다고하여서 카드비낼돈과 동생에게 현금써비스를 받아서 빌려주었읍니다..자세한 상황은 유첨의 고소장에 있읍니다...검토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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