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부모 서로간에 현금이체시에
카톡으로 이용할때도 증여에 속하나요?
단순히 용돈계념 이구요.2달에 한번 50만원씩
성인자녀한테 용돈받는건데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혹은 다른 내용으로 보내시더라도 부모님과 자녀분간의 거래시 10년간 누적금액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증여로 보며, 누적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셔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