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매매 관련 고지의무에 관하여
현재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2차선 도로에서 2번째 안쪽 블럭에 잏 습니다. 근데 최근에서 알게된 내용인데 저희 토지 앞 도로로 부터 1번째 블럭에 동물화장장을 하기 위해 ..군에 신청하였고 군에서는 불허한 상태 입니다. 신청자께서 불허에 불곡하여 행정소송까지 신청해 놓았는데 이럴 경우 저희 토지를 매매시 해당 내용을 필히 고지하고 매매해야 하는지요?
인근 지역의 경우를 보면 행정소송으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최소 5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1심은 사용자 승소, 2심은 구청 승소후 대법원 상고까지 5년이 넘게 걸리는데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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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토지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어도 매수자에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 하면 됩니다. 내 토지에 관한 내용만 고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