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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시 매수자에게 꼭 고지를 해야 하는지요?

현재 경제적인 어러움으로 부득이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2차선 도로에서 2번째 안쪽 블럭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서 알게된 내용인데 저희 토지 앞 도로로 부터 1번째 블럭에 동물화장장을 하기 위해 ..군에 신청하였고 군에서는 불허한 상태 입니다. 신청자께서 불허에 불곡하여 행정소송까지 신청해 놓았는데 이럴 경우 저희 토지를 매매시 해당 내용을 필히 고지하고 매매해야 하는지요?

인근 지역의 경우를 보면 행정소송으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최소 5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1심은 사용자 승소, 2심은 구청 승소후 대법원 상고까지 5년이 넘게 걸리는데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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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 역시 매매 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줄만한 사유 (추후 개발이나 매매에 제한, 토지 지가 등의 변동)가 되는 사유라면 이를 미리 고지를 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거래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인바 상대에게 해당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구매하려하고 동물화장장 등 시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야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사항이 되는 경우, 이를 미고지하면 추후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등 법률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