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형사사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라는죄명 있습니다.사회봉사 신청 했으나 기각되어항고심을 서류를 작성하여제출을 했습니다.10월 10일 신청 했고 현재11월 10일 이고 32일째 아직까지연락을 기다리는 중 가장 입니다."방금전에 국선변호인과 전화통화를 받았는데 사회봉사 신청 기각이되었는데 성의없는 답변 노역장얘기를 하고 본인 할 말만 하고끊어 버렸습니다."(국선변호인을 믿을 수 있을까요.)항고심에서 사회봉사 기각될 수도있나요.수급자 증명서,정신과 소견서반성문 3회 제출을 했습니다.그리고반성문을 또 제출하려고 합니다.만약 재판장님께서 읽어 보시나요.>>>이 번 반성문에 벌금 납부가어려워 사회봉사로 하여금 처벌을받고 싶다는 내용을 써도 돼나요.<<<정신과 소견서 제출 때문에사회봉사가 기각 될 확률이 높은가요.※진실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회봉사 명령은 법원이 벌금형을 대신할 수 있는 집행대체 제도이므로, 재판부의 재량 판단이 매우 큽니다. 항고심에서 사회봉사 신청이 다시 기각될 수도 있으나, 제출하신 자료(수급자 증명서·정신과 소견서·반성문)는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벌금 미납 사유가 단순 경제 곤란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재범 위험의 낮음’으로 평가되어야 사회봉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 명령의 대상이 되며, 법원은 개인의 경제력·건강상태·가정형편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봉사 대체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신과 진단서와 수급자 증명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의 객관적 증거이지만, 일부 재판부는 이를 ‘형 집행 회피 목적’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진정성 있는 사유서와 반성문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재판부가 반성문을 직접 열람하는 것은 통상적 절차이며, 진심 어린 서술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항고심에서는 벌금액 대비 경제 여건, 가족 부양 사정, 질병 상태, 반성 정도를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 납부가 어려워 사회봉사를 원한다”는 표현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강조해야 긍정적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병명·치료 경과·경제 곤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첨부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재판부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통상적이며, 항고 접수 후 1~2개월 내에 서면 통지가 이뤄집니다. 결과 통보 전까지는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해도 무방하며, 내용은 간결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십시오. 기각되더라도 추후 집행 단계에서 검찰청을 통해 분할납부나 집행유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