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항소심 피고인신문을 재판부에 신청코자 합니다
이경우,
1.적법한 재판절차이므로 당연히 허가하여 줄것이다. 불허가 하면 위법이다.
2.재판장이 소송서류를 참고하고 항소이유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불허가하였다고 위법은 아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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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신문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두 의견 중에는 2번이 타당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 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재량으로 판단하여 불허가 결정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급적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판장이 변론요지서로 제출하라면서 불허하고 피고인신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위 절차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허부를 판단할 사항이지 위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