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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희망적인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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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질문.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100%형식상 서류에 지장이 없으면 100%로 항소재판 열리는건가요??

아니면 재판자체도 열리지 않고 터무늬 없으면 기각이 될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만약에 열리게 되면 피해자인 원고도 참석해야 하는건지

피고인만 참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이 열리게 되는바, 재판자체가 열리지도 않고 기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무조건 열립니다. 어떤 사유로든 항소가 제기되었다면 일단 재판은 열리며,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사건이 끝나는 경우는 절차적으로 어렵습니다.

    재판이 열리니 원고, 피고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