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질문.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100%형식상 서류에 지장이 없으면 100%로 항소재판 열리는건가요??
아니면 재판자체도 열리지 않고 터무늬 없으면 기각이 될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만약에 열리게 되면 피해자인 원고도 참석해야 하는건지
피고인만 참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률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100%형식상 서류에 지장이 없으면 100%로 항소재판 열리는건가요??
아니면 재판자체도 열리지 않고 터무늬 없으면 기각이 될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만약에 열리게 되면 피해자인 원고도 참석해야 하는건지
피고인만 참석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