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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한번 봐주세요~

19년에 4천/3백/8백/4백 합 1천5백만원

4천은 전세금으로

3백/8백/4백은 결혼(예물 식장 신혼여행 지원)

20년~22년 2백씩 20회 총 4천

4천 중 2천은 생활비 명목

4천 중 2천은 추가 전세금 지원

24년 2천

자동차구매 지원

19년~24년까지 자잘하게 용돈도 들어옴

(몇십부터 1-2백도 있음)

1번

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

19년 4천/ 20년~22년 4천/ 24년 2천 을 하며

결혼비용/용돈 등은 제외하려 합니다

다만 이 과정 중 20년~22년 4천 중 2천은

생활비 명복(주식 부동산구매 X)으로

사용했는데 증여세 제외 해도 될까요?

2번

자잘한 금액은 조사대상도 아니라던데

세무조사는 보통

부모님 사망 후 상속개시 때나 주택매입 시 자금출처소명 때 라던데 맞나요?

3번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개시 되었기에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내는게 좋은지

아님 그냥 나두는게 나을지..

한두푼도 아니고 천만원쯤 되니 부담되네요

4번ㅡ

상속세신고는 10억 미만이라 패스하려는데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10년치 계좌도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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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은 부양의무가 없으나 자녀가

    소득 등이 없고 학생인 경우 발생하는 교육비, 생활비, 통신비, 교통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후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부모님의 금융계좌 등을 조사하면서 자녀

    등에게 증여 혐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생활비만 제외대상입니다.

    2.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3.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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