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과 소매업 종합소득세 세율 차이가 있나요?
위탁판매할 건데
업태 : 소매업
종목 : 위탁판매로 해서 사업자등록증 내려고 합니다.
업종코드는 511119를 생각하고 있는데 홈택스에 나와있는 이 업태명은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어서요.
도매업 빼고 소매업만하면 종소세 신고할 때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 및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업종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로 할 경우 업종별 추계경비율이 달라 종합소득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별 추계꼉비율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방법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업종 여부에 관계없이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을 손비 처리 가능함으로 사업자의 비용 발행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달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됨으로 소득율은 일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업종에 관계없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세액감면에 대한 혜택을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