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업가 현금매출 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업대법인인데
현금매출 명세서 작성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오피스텔에 있는 사람들 입력하면 되나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없는데 기타매출에도 입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수입은 면세사업수입금액에 입력했는데

현금매출명세서에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계실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에게 임대해주실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현금매출명세서에 작성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