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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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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시간 공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를 올립니다?

시내버스회사 운전직 근로자입니다/ 근로체계는 1일 소정근로 10시간/ 매월 16일 근무시 만근 / 16일에 매일 주휴시간을 나누어 넣어 1일 근무시 2.25시간의 주휴시간(시급) 인정하여 / 16일 만근시 "36시간"의 주휴시간(수당)을 지급함

그런데 위 주휴시간 "36시간"이 통상 1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하는 일반 근로자는 월 주휴시간이 "35시간" 부여된다는 논리를 대입하여/ 우리 근로자들이 1일 연차 사용시 1일에 해당하는 주휴시간 2.25시간을 공제/ 2일 연차사용시 4.5시간분의 급여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 3일이후 연차부터는 공제하지 않음/ 단협에 주휴관련 규정은 없고, 연차는 근기법 규정된 내용으로 되어있음 .

이 상황에서 과연 회사의 "연차사용시 주휴시간 공제"논리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규에 맞는 것인지, 밎지 않는다면 저희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규정, 판례, 행정해석등 관련 상세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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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에 준하여 지급된다고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에서볼때,

    공제근거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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