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로 인한 전자기기 고장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면 될까요?
윗집 화장실 배수관이 터져서 저희집 벽지가 젖었습니다. 월세로 살고있고 집주인분이 벽지는 새로 도배해주신다고 했는데
하필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자는동안 플레이스테이션에 다 들어갔습니다.
+ 컨트롤러 포함
이 과정에서 윗집분이 보상을 해주셔야 할까요 집주인이 해주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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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배수관 파손이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윗집 주민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스테이션과 컨트롤러의 손상에 대한 보상은 윗집 주민에게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를 위해 누수 사실, 전자기기 손상 상태, 수리 견적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윗집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세요. 윗집 주민의 주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관리사무소 등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소액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벽지 도배와 같은 건물 구조물 수리에 대해 책임져야 하지만, 세입자의 개인 물품 손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윗집 주민과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집주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먼저 윗집 주민과 원만히 대화를 나누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