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2분양권 1주택 매도시 양도세 질문입니다?
1주택2분양권 있어요
3개 다 팔고 싶은데요
최대한 비과세 양도세 적게 내려면 매도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1.주택 18년5월~ 실거주중 비조정
2.분양권 23년7월 비조정
3.분양권 23년8월 비조정
2번, 3번 분양권 입주는26년6윌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비과세가 안된다면 최대한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올해 다 팔면 세금을 더 내나요??상관없나요??
아니면 올해 2개 팔고 내년1개 파는게 나을까요??
1주택 먼저 팔아도 양도세가 없나요? 분양귄은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만 1 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나중에 파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 이외의 주택은 양도 순서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동일합니다. 가능만 하다면 먼저 파는 두 주택은 연도를 달리하여 파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2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유상으로
양도하더라로 양도소득세 예졍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로 주택은 아님으로
양도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가장 적거나 과세미달인 것을 양도하고 그 이후
1주택과 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1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