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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4.02.28

증여세를 최대한 적게내려면 이방법이 맞나여?

어머니가 2억4천을 주신다면 각각의 계좌에

애들각2천만원씩,아들 5천만원씩 ,며느리 1천만원 공제금액이 가능한가여? 나머지 1억4천에 대한

20년상환차용증을 쓰고 매달이 50만원씩 갚아나간다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여? 아니라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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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으로 거래의 외관만 갖추어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면 과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에 있어서도 채무자가 사실상 해당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실질적 경제력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에 대한 차용기간이 너무 길어보입니다.

    2. 또한, 각각 분산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자의 자금이므로 증여받은 자가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본인이 증여받을 경우 어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