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자도 퇴직금지급/ dc형 가입등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자. 임원 또한 직원처럼 퇴직연금 dc형 가입이 될까요?
혹은 가입이 된다면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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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에 퇴직연금의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정관이나 퇴직연금규약에 정한바가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대부분 임원의 경우 운용수익 목적으로 DC형을 가입하고 있으나 DB형을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도 법인의 임직원이기 때문에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 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