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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도 퇴직금지급/ dc형 가입등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자. 임원 또한 직원처럼 퇴직연금 dc형 가입이 될까요?

혹은 가입이 된다면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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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에 퇴직연금의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정관이나 퇴직연금규약에 정한바가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대부분 임원의 경우 운용수익 목적으로 DC형을 가입하고 있으나 DB형을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도 법인의 임직원이기 때문에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 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