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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상근직 임원 채용시 퇴직연금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1. 상근직 임원 채용할 경우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하나요?

가능하다면, 일반 정규직 직원과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 예를들어 현 직원은 월급 1/12 을 적립하고 있는데,

상근직 임원의 경우 이부분이 다른지,,등,,

2. 만약 비상근 임원 채용의 경우 이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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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름이 임원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므로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 하고, 일반 직원과 같습니다.

      근로자성 없는 임원이면 상근이라도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및 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원의 경우 상근, 비상근을 떠나 법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은 강제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임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등기가 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시간 및 장소가 구속되어 있으며 기본급이 임금으로 고정지급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