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IRP계좌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