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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악어125

한결같은악어125

21.12.17

황색실선 주정차 과태료부과 가능할까요

저녁 18:00 부터 다음날 아침출근시간 때까지 세워두는데 과태료 부과가능할까요?

조금만 더 앞으로가면 표지판에 주차금지 라고 써져있습니다

평일맨날 세워둬서 옆에 빌라에서 차나오기도 힘들고 차넣기도 힘듭니다 과태료 부과 가능한지좀 알려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색신설은 요일, 시간에 따라 주정차 탄력적 허용구역입니다. 주차헝요시간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단속시간에 걸린다면 단속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의 경우도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불법 주차에 대해 시청이나 구청 및 민원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골목길의 경우 처음은 경고장 정도 발급하고 갈 것이나 계속적으로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