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황색실선 주정차 과태료부과 가능할까요
저녁 18:00 부터 다음날 아침출근시간 때까지 세워두는데 과태료 부과가능할까요?
조금만 더 앞으로가면 표지판에 주차금지 라고 써져있습니다
평일맨날 세워둬서 옆에 빌라에서 차나오기도 힘들고 차넣기도 힘듭니다 과태료 부과 가능한지좀 알려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색신설은 요일, 시간에 따라 주정차 탄력적 허용구역입니다. 주차헝요시간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단속시간에 걸린다면 단속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의 경우도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불법 주차에 대해 시청이나 구청 및 민원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골목길의 경우 처음은 경고장 정도 발급하고 갈 것이나 계속적으로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