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비의 해체, 철거 작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업 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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