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맞는 것인가요??
2023년에 A회사에서 7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서 중도퇴사 처리를 하였고, 2023년 8월부터 11월 10일까지 B회사 근무하고 퇴사한 후 중도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두회사의 대표가 같고 회사가 옮기라고해서 옮긴거거든요.
퇴사할때 중도퇴사 정산 신고를 하였는데도 2024년 5월에 종합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A회사는 7개월 일했지만 월급여가 낮고 B회사는 3개월 일했지만 월급여가 높았는데, 이경우 공제 기준을 어느 회사로 기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공제기준은 한 회사만 선택하라했고 하던데 어느 회사 선택이 세금 절세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중에 둘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두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느 회사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통합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A와 B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통지서가 왔으면 거의 100%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퇴사할때 중도퇴사 정산 신고를 하였는데도 2024년 5월에 종합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A회사는 와 B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2개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는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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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회사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안하셨다면 이번 5월에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A+B를 합산하고 공제자료도 모두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