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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거위131
강력한거위13120.12.08

일반인이 음악을 만들면 저작권등록이 가능한가요?

일반인이 음악을 만들면 저작권등록이 가능한가요?

일반인이 예를들면 차분한 유튜브 배경음악 같은 것을 만든다면 지적재산권 보호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나요?

또 만약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말씀 드리는 점은 저작권의 보호 요건에 반드시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을 하는 점은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분명히 하고

    저작권 수익의 분배나 기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인도 저작권 등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자는 당연히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4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⑧그 밖에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이의신청,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저작권법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4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2. 4.>

    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⑦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0. 2. 4.>

    ⑧그 밖에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이의신청,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4.>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악이 저작권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저작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