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음악 작곡 하여YouTube에 올려서 저작권 행사를 할려면 어떤 방법을 걸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민간인들이 음악 작곡하여 YouTube에 많이 올려서 들어보면 괜찮은 음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저작권 행사를 할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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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유튜브에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작곡, 작사, 편곡, 연주나 노래가 있는 음원이 있어야 하고
그런것이 준비 되어 있으면 유통사(멜론같은)과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유통과 수익분배등에 계약을 하면 비로소 유통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세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호 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작곡한 음악에대해 저작권을 가지려면
일단 저작권협회에 가수 제목 악보를 보내어
등록을 먼저 하셔야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이 없는 음악에대해
저작권보호를 해주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