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3.3% 제외 후 사업자통장으로 입금 받는 경우 매출인가요?
개인사업자가 3.3% 제외 후 사업자통장으로 967,000원 입금 받는 경우
종소세떄 매출로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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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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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개이적으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세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에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진행되었다면 홈택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때 매출은 1백만 원으로 소득에 포함되며, 종전 원천징수된 소득인 33,000 원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사업으로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가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수입은 프리랜서 수입이며 사업장 매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