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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어디까지허용 하나요?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이 있는데요

여기러 버스만 가는게 아니라 승합차도 가능 하다고 한거 같은데요 승합차면 전부 아무거나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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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이입니다
    현이입니다23.02.07

    안녕하세요. 현이입니다입니다.



    승합차 같은 경우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가 우선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 가능한 기본 조건이 되며 세부적으로는 12인승 이하 차량에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가능합니다.


    즉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에 6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해도 법적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