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쌍방폭행상황관련 문의 합니다
오늘 길을가다 골목길 근방에서 불량한 중고생으로 보이는 5~6명 남녀 무리중 여학생 한명이 다가와 혹시 라이타있냐고 물어왔고 속으로는 괴씸하지만 담배 안피운다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혼육하다고 한마디하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잘못하다 애들이 대든다든지 욕설을 할경우 할경우 저도 자존심이 발동 본의 아니게 상호간 신체접촉이 발생을 배제할수 없기에 찝찝하고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각종 기사나 방송을 보면 혼육한다고 상대방에 손이라도 닿으면 폭행으로 몰리던지
말로 하려해도 상대방이 먼저 덤벼들어 방어하다고 손을 잡고 밀기만해도
쌍방폭행으로 곤욕을 치루는 내용이 많이나오고
특히 학생들과 엮일경우 무조건 손해라는 기사도 본것같고요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할경우 상대방의 행동이나 무력행위 정도와 무관하게 저는 맞아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안생기는것인가요?
만약 이렇다면 오늘같이 기분나빠도 무조건
모르는척 지나가는게 정답이겠지만 사회가
계속 이렇게되면 되면 안될꺼같아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기본 기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불쾌한 언행이나 시비성 발언을 한 정도라면 법적으로는 부당한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정당방위 인정은 어렵습니다. 즉 말로 불쾌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손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는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이유
실무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보다 상호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더라도, 물리적 공격이 명확히 개시되기 전 단계에서 대응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방어 목적이라 주장하더라도 행위가 과도하다고 보이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학생과 관련된 상황의 위험성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안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폭행의 경중과 무관하게 성인 대 미성년자라는 구도가 형성되면 수사 과정에서 방어 논리가 약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말하는 무조건 손해라는 표현은 과장이지만, 실무상 리스크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
상대방이 명백히 신체적 공격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대응하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부당함을 느끼더라도 말로 맞받아치거나 물리적 대응을 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문제의식과 별개로 개인의 법적 위험 관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부를 판단하는바, 많이 맞았다고 하여 상대방을 폭행하는 것이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주장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